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막힌 비자와 재접수 가능한 경우
10월 2일부터 호주 학생비자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워홀, 방문비자, 482, 485로 호주에 있으면서 학생비자로 갈아타는 길이 막혔고, 학생비자 소지자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동반가족 신규 신청까지 제한되면서 가족 유학을 준비하던 분들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비자의뢰 공신력, 27년 경력 호주이민 1위 이민법인 이엔아이 입니다.
요즘 유학생 고객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 호주에서 학생비자 연장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호주 안에서 연장이 되지 않고,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분만 가능합니다. 10월 1일 등록된 규정 원문을 기준으로 질문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변경 내용
| 질문 | 답 |
| 언제부터? | 2026년 10월 2일 접수분부터 |
| 10월 1일까지 접수했다면? | 종전 규정으로 심사 |
| 워홀, 방문비자, 482, 485로 호주 안 신청? | 불가. LIN 26/102 지정 |
| 학생비자 소지자 연장? | 원칙적으로 호주 밖에서 신청, 호주 밖에서 승인 |
| 예외는? | 박사과정, 교육기관 폐업, 학업 마무리 12개월, 상위 과정 한 개 |
| 동반가족? | 신규는 정해진 경우만, 기존 동반비자 가족은 보호 |
| 방문비자 8503? | 전체 방문비자 대상 확대는 별도 정책. 기존 8503은 현재도 적용 |

워홀, 방문비자로 학생비자 전환은 이제 불가!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실체비자가 있어야 하고, 그 비자가 LIN 26/102 목록에 없어야 합니다. Schedule 1 item 1222(4)(a)입니다.
If the applicant is in Australia: the applicant must: hold a substantive visa; and not be included in a class of persons specified in an instrument under paragraph (5)(e)
호주 안에 있는 신청인은 실체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장관 지정 고시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LIN 26/102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 적용 범위 |
| 400 단기 전문인력 | 모든 스트림 |
| 403 국제관계 임시취업 | 외교공관 가사도우미 스트림 |
| 407 연수 | 모든 스트림 |
| 408 임시활동 | 모든 스트림 |
| 417 워킹홀리데이 | 모든 스트림 |
| 457 임시숙련취업 | 모든 스트림 |
| 462 워크앤홀리데이 | 모든 스트림 |
| 482 Skills in Demand | 모든 스트림 |
|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모든 스트림 |
| 485 졸업생 임시비자 | 모든 스트림 |
| 600 방문비자 | 모든 스트림 |
| 601 ETA | 모든 스트림 |
| 602 의료치료 | 모든 스트림 |
| 651 eVisitor | 모든 스트림 |
| 771 통과비자 | 모든 스트림 |
| 988 선원비자 | 모든 스트림 |
| 995 외교관 임시비자 | Division 995.2 주신청자로 받은 경우 |
ETA로 들어와 어학원에 등록하고 학생비자로 바꾸는 방법, 워홀 2년차 중에 학생비자로 바꾸는 방법, 485 졸업생비자가 끝날 때 학생비자로 체류를 이어가는 방법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비자 소지자는 출국한 뒤 해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9월 21일 서명되어 9월 25일부터 시행된 LIN 26/068 때는 9개 비자만 막혔는데, 열흘 만에 17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워홀과 482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비자 연장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학생비자로 공부 중인 분이 다음 학생비자를 받을 때도 원칙적으로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새 item 1222(3)(aa)입니다. 승인 시점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하므로 해외 접수 후 다른 유효 비자로 호주에서 심사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학생비자가 승인될 때에는 다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 접수에 따른 브리징비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동반비자로 500을 가진 배우자가 직접 학생 주신청자가 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신청입니다.

호주 안에서 재접수 가능한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학생비자 주신청자가 호주 안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박사과정에 등록된 학생
• 교육기관 사정으로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학생.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한 번
• 현재 과정을 CoE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마칠 예정인 학생
• 현재 과정을 마치고 AQF 단계가 더 높은 과정 한 개로 진학하는 학생. 대학 과정을 마쳤으면 다음도 대학 과정
• 국방부 후원 Defence student, 외교통상부 후원 Foreign Affairs student, 초중고 과정 학생
쉽게 말해 정해진 요건에 맞춰 상위 과정 한 개로 진학하면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단계 과정을 옮겨 다니며 체류를 늘리는 것은 더 이상 안 됩니다. 평생 한 번만 진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동반 유학, 신규 신청은 막혔습니다
item 1222(3)(da)가 새로 생겨 동반가족은 아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신청자가 Defence student, Foreign Affairs student이거나 태평양 지역 국가 또는 규정 1222(5A) 지정국 여권 소지자
• 10월 2일 당시 이미 호주에서 동반가족 500 비자를 가진 가족, 그 전에 신청해 이후 승인된 가족
• 10월 2일 이후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 중, 시행 당시 주신청자가 500 비자를 보유했거나 시행 전 접수한 500 비자가 시행 후 승인된 경우. 자녀는 신청 시 호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외국 정부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과정의 학생 또는 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신청하는 가족. 교육기관 사정으로 과정을 옮기거나 과정을 마무리하는 학생의 가족은 현재 동반 500 비자를 보유하고 같은 주신청자의 가족으로 받은 경우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호주 안에서 동반 500 비자를 보유한 가족 등은 경과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새로 데려가는 것은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학 계획부터 다시 보셔야 하겠습니다.
동반가족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신청자의 학생비자 신청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가족만 나중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비자 No Further Stay 확대는 별도 정책
9월 17일 장관이 발표한 방문비자 전체에 8503 조건을 확대하는 계획은 이번 학생비자 개정과 별개입니다. 이민성 페이지에는 개편을 향후 12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8503 자체는 기존에도 일부 비자에 부과되어 온 조건이며, 현재 비자의 조건은 승인레터와 VEVO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 개혁이 등록 다음 날 시행된 것을 보면 8503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방법
1. 방문비자나 ETA로 호주에서 학교를 알아보던 분: 호주 밖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뒤 입국
2. 워홀, 485 만료를 앞둔 분: 출국 후 해외에서 학생비자 신청, 또는 취업비자와 기술이민 경로 검토
3. 482 소지자: 186 영주권이나 새 482 비자 재신청 방법을 먼저 검토
4. 현재 유학생: 과정 마무리, 상위 과정 진학, 박사과정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호주 안 재신청 결정
5. 가족 동반 유학 준비생: 박사과정이나 정부 장학생이 아니라면 다른 비자 경로를 함께 검토

이민법인 이엔아이와 함께하세요
학생비자는 그동안 호주에 머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하루아침에 좁아진 만큼 유학생과 워홀러, 취업비자 소지자 모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리징비자로 호주 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804, 864 부모초청 이민, 820 온쇼어 파트너비자, 802 자녀 영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번 개정에서는 빠졌지만 언제 시행될지 모르니 매우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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