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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케이스

호주 부모초청 864 영주권 승인 사례, 만 67세 이상 호주 내 신청 구조

호주에 정착한 자녀와 함께 생활하려는 부모님에게 Subclass 864는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기여제 노령 부모 영주비자입니다. 이번 승인 사례는 신청 당시 만 67세 이상이었던 부모님이 864를 접수한 뒤 약 7년의 대기와 최종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승인받은 건입니다. 이 기간은 해당 사례의 실제 경과이며, 현재 신규 신청의 예상기간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Subclass 864는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영주비자입니다

864는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요건을 충족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부모가 신청하는 영주비자입니다. 주 신청인은 신청할 때 호주 안에 있어야 하며 입국심사 구역에는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는 일반적으로 호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태여야 하고,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등이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단순히 한국식 나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호주 Age Pension 수급 연령에 도달했는지를 생년월일로 계산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기준은 만 67세이지만, 신청일과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가족균형심사는 자녀의 수와 거주국을 함께 계산합니다

864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Balance of Family Test, 즉 가족균형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적격 자녀가 전체 자녀와 의붓자녀의 절반 이상이거나, 호주에 사는 적격 자녀 수가 다른 어느 한 국가에 사는 자녀 수보다 많으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고 두 명이 호주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생활하며 한 명이 한국에 있다면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에 한 명, 한국에 두 명이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입양, 양육권 박탈, 난민캠프 거주 등 법령상 제외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실제 거주지를 서류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수 뒤에는 1차 심사와 대기열, 최종 심사가 이어집니다

부모비자는 연간 승인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접수 순서에 따른 대기열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민성은 먼저 유효한 신청인지와 핵심 자격을 심사하고, 기준을 충족한 신청에 대기열 날짜를 부여합니다. 이후 해당 날짜가 순서에 도달하면 건강·신원·스폰서십·Assurance of Support와 나머지 요건을 최종 심사합니다.

호주 이민성의 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료에서는 864 신규 신청의 대기열 심사를 2023년 4월 접수분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심사를 위해 해제한 864 기여제 노령 부모비자는 2020년 11월 대기열 날짜까지입니다. 신규 기여제 부모비자의 예상기간은 약 18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인원과 신청량에 따른 추정치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브리징비자와 해외여행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호주 안에서 유효한 864 신청을 접수하면 현재 실질비자가 종료된 뒤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브리징비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비자의 종류와 조건, 접수 당시 체류상태에 따라 효력과 권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Bridging Visa A는 해외 출국 후 재입국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사 중 해외여행이 필요하면 출국 전에 Bridging Visa B를 신청해 승인과 여행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Visitor 비자에 No Further Stay 조건이 있거나, 이전 비자 거절로 section 48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호주 내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현재 비자와 조건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비자비용은 두 차례 납부하며 Assurance of Support가 필요합니다

이민성은 864 단독 신청의 기본 비용을 1인 기준 AUD 49,900부터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 때 1차분을 납부하고 이민성 요청 시 2차분을 납부합니다. 동반 가족, 건강검진, 신원조회와 생체정보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전에는 Assurance of Support가 요구됩니다. 이는 신청인이 일정 기간 정부 복지급여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증인이 재정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인과 보증금의 정확한 금액은 Services Australia 심사와 신청 인원에 따라 확정되므로 비자 신청비와 분리해 준비합니다.

이번 승인 사례가 보여주는 실제 준비 순서

864는 호주 내 신청, 연령, 자녀의 정착 지위, 가족균형심사, 스폰서십, 건강·신원요건과 재정보증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장기간 대기하는 동안 주소, 가족관계, 여권, 체류자격이 바뀌면 이민성에 갱신하고, 최종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부모님의 현재 비자, 자녀별 국적·영주권과 거주국, 가족균형심사, 스폰서 요건과 예상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신청 가능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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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호주 이민성 Subclass 864 · 부모비자 대기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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