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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143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파트너비자 820 승인과 5년 제한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엔아이입니다.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배우자를 초청할 때 꼭 알아야 할 5년 규정과, 이번 승인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 핵심 요약

  • 143 부모초청 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
  • 혼인신고 두 달 만에 ETA 체류 중 접수
  • 2026년 9월 15일 820 승인, 21개월 9일
  • 방문비자 No Further Stay 발표로 호주 내 접수 변화 예상

1. 부모초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5년 제한

143, 864 영주권 승인일에 이미 부부나 사실혼 관계였다면 승인일부터 5년 동안 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reg 1.20KA 규정입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배우자를 부모비자 신청에서 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가족의 중병 같은 절박한 사유만 예외가 됩니다.

이번 고객분은 영주권 승인 2024년 7월 11일 뒤인 9월 30일에 혼인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 혼인 두 달 만에 접수, 관계는 13년

법률혼은 최소 혼인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2011년부터 오래 교제해 온 관계라 증명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3. ETA 입국 후 호주 안 접수, 브리징비자로 체류

ETA 601 체류 중 820을 접수해 브리징비자 A를 받았고, 심사기간 동안 호주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출국 전에는 브리징비자 B가 필요합니다.

4. 온쇼어 접수는 앞으로 막힐 가능성

2026년 9월 17일 모든 방문비자에 No Further Stay 조건을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8503 조건이 붙으면 호주 안에서 820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은 아직 발표 전이니 호주 안 접수를 원하시면 서두르세요.

대안은 해외에서 접수하는 309와 100입니다. 다만 브리징비자가 없어 연속 체류는 어렵습니다.

5. 보완요청 두 번, 관계 의심이 아닌 일반 요청

  • 2026년 4월 21일 호주 연방경찰 범죄경력증명
  • 2026년 8월 18일 신체검사 재검

6. 801 영주비자는 최초 접수 2년 뒤

820 승인 후 2년이 아니라 최초 접수일부터 2년입니다. 이번 건은 2026년 12월 6일부터 801 심사 대상입니다.

신청 당시 관계 3년 이상, 또는 자녀가 있고 2년 이상이면 820과 801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엔아이 고객분 중 20에서 30퍼센트가 한 번에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7. 심사기간과 비용

  • 820 처리기간 50퍼센트 22개월, 90퍼센트 30개월
  • 801 처리기간 자격 발생일부터 50퍼센트 8개월, 90퍼센트 19개월
  • 820 신청비 AUD 11,710부터, 2026년 10월 1일 이민성 기준

이민법인 이엔아이와 함께하세요

스폰서가 어떤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는지에 따라 초청 시점이 달라집니다. 부모초청과 파트너비자가 이어지는 경우 영주권 승인일, 혼인신고일, 입국과 접수 시점을 순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1999년 설립 이후 27년간 호주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엔아이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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