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받은 후에 꼭 해야할 일!_미국영주권 유지 방법

이민법인 이엔아이 2025. 4. 21. 13:5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미국투자이민, NIW/EB-1A, EB-3 비숙련/숙련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수년간의 시간, 상당한 비용,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손에 넣은 순간 모든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은시작이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영주권자는 1년에 한 번만 미국에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특정 체류 일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거주 의도는 언제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외형적인 입국 기록보다도 실제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의영구적 거주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영주권의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핵심 조건을 소개합니다.

 

 

1. 미국 내 영구 거주지 보유 (Permanent Residence)

영주권자는 말 그대로영구적 거주자(Permanent Resident)’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비자를 받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삼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미국 내 주거지를 확보하고, 미국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생활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자신의 주거주지라는 것을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구입와 같은 거주지 확보가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세금 신고 및 납부 (Filing Taxes)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으로 미국 거주자(Tax Resident)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영주권자로서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영주권 유지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세금 신고를 잘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장기 해외 체류 자제 (Extended Absences)

미국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의 미국 거주 의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 해외 체류 시에도 영주권 유지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하고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연속 거주 요건 (Continuous Residence)

특히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라면, 영주권 유지뿐 아니라 시민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일정 기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30개월, 2 6개월은 미국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최근 3년 중 1 6개월을 미국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장기 출국은연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해외 체류/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법뿐 아니라 미국/한국 간 세법, 부동산 관리, 시민권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거주지 등록이나입국 횟수만 챙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민법인 이엔아이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전략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영주권을 넘어, 진정한 미국 생활의 시작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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