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범죄경력있으면 이민 불가능?

이민법인 이엔아이 2025. 4. 30. 15:49

 

전 세계 어느 국가로 이민을 계획하든, 범죄 이력은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범죄 이력을 기본적인 이민 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민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승인된 경우와 거절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인된 사례: 절도 전과

절도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 이민 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모 씨는 19세 때 편의점에서 약 1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단순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전과 때문에 미국 이민 비자 승인을 걱정했지만, 그는 모든 관련 서류를 미국 국무부에 제출하고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김 모 씨의 경우, 절도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사소한 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봉사 활동 덕분에 이민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거절된 사례: 음주운전 전과

반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이민 비자가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 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았고, 또 한 번은 형사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소 관대한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경미한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1~2회의 음주운전 이력과 벌금형 정도는 정신 감정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기록이 10년 이상 전의 일이고 최근에 음주운전 이력이 없다면 정신 감정을 요구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 씨의 경우처럼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그 중 한 건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면 '부도덕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어 범죄 예외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 씨는 다른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들과 달리 비자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와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바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ort)'입니다. 이는 신청인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특히 과거 12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의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서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본인 확인용(Personal Verification Only)'을 요구하면서 한국 사법당국의 규정과 충돌해 신청인들이 혼란을 겪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Issuance of Permit to Enter and Stay in a Foreign Country)' 서류가 인정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확인용 (Personal Verification Only):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상실된 형벌 기록까지 포함해 신청인의 모든 범죄 및 수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법당국은 이 서류의 외부 제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Issuance of Permit to Enter and Stay in a Foreign Country): 이 서류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현재 효력이 남아 있는 형이나 수사 기록만을 포함합니다. 미국 이민비자 신청 시에는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는 더 이상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본인 확인용을 요구하지 않고,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한국의 신원조회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범죄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민 비자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종류와 제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민 비자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성격, 횟수, 그리고 이후의 반성과 개선 노력입니다. 이민 신청 시에는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갱생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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