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미국이민] 미국이민 안되는 범죄와 극복 가능한 범죄는?

이민법인 이엔아이 2025. 5. 7. 14:00

 

지난 시간에는 범죄 경력으로 인한 이민 비자의 영향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확인하며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다면 미국 이민비자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범죄 경력 소지 자체가 미국 이민비자 진행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만 이런 범죄 중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범죄 유형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이민 진행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 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 경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신청 및 진행 시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되는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도덕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폭행, 아동 학대, 공문서 위조 등등 도덕적 기준에 반하는 범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사례 중 음주 운전 사례가 이 부도덕한 범죄에 해당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통상 음주 운전의 경우 예외 사항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례의 주인공은 부도덕한 범죄에 해당되어 예외 사항에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약물과 관련된 범죄: 한국 혹은 미국에서 정의하는 불법 약물 혹은 마약 관련 범죄는 비자 발급에 큰 장애가 됩니다.

3. 다수의 범죄 기록: 2회 이상의 범죄로 총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도덕한 범죄의 경우: 단일 범죄이며, 6개월 미만의 실형과 1년 미만의 최고 형량 조건을 만족하면 '사소한 범죄 예외사항(Petty Offense Exception)'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절도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2.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1회인 경우는 미성년자 시절이라는 상황을 많이 고려하여 미국 이민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신청인이 범죄 기록을 갖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상황이라면 모든 관련 경찰 및 법원 기록을 준비하여 미국 국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 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각국 신분 조회서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유죄 판결의 형법 조항과 최대 형량을 확인하여 비자 발급 거절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민 비자 인터뷰 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과 갱생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철저한 준비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국 이민비자 발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을 계획 중인 분들은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의 제출 방식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이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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